[금요저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수원시 8개 동에서 8일부터 19일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7월 8일 인계동을 시작으로 호매실동 율천동 행궁동 서둔동 송죽동 광교1동 매탄2동에서 이어진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2023년도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을 포함한 지역 현안·주민자치·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인 ‘마을자치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단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재 8개 시범동을 포함해 4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수원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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