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