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행했던 ‘2022년 여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에 대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추가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한 업체는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업체당 1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추가접수는 당초 접수기간 내 미신청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공고 시 제외되었던 신고 면제기준 통신판매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당초 신청기간 중 이미 신청한 통신판매업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과 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다만, 지원대상에는 도박·사행성 업종,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원금은 당초 접수 기간 동안 관내 소상공인 10,048개 업체가 접수를 했으며 이중 현재까지 약 6,200개 업체에 지급됐다.
추가접수된 건을 포함, 신청 순대로 서류 검토 후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번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추가접수 기간 동안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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