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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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11:25:28




    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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