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기후변화 문제등으로 각국의 식량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식량보호주의도 한 층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자급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악화되고 있어 농민의 안정적인 생업종사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가평군은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비연속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실제 농업생산에 1년이상 종사한 농민에게 지난 3월~4월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5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6월 29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기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지역화폐카드를 배부 중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분기별 1인당 15만원으로 연간60만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1,2분기를 소급해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한 금액은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4분기 지급되는 금액은 2023.1.31.까지 소진해야 하고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올 한해 지급되는 규모는 6,800명에 40억원에 달하며 가평군은 지난 신청기간에 미쳐 신청하지 못해 누락된 농민이 있을 경우 7월중 다시 접수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 제8기 가평군수에 취임한 서태원 군수는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묵묵하게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농민도 함께 잘사는 가평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