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1188건을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 담당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해 실시한다.
군은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보수토록 조치하고 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영섭 군 회계과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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