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8월 3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663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실시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시는 지난달에 현장 조사원 6명과 사무보조원 1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조사를 토대로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부과 기한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영수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조사원이 방문해 사용 용도와 사용기간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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