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뒤 20년간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토지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매입비 32억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난달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기흥구 구갈동 20-8번지 1필지 3584㎡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소유의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땅은 지난 2003년 구갈 레스피아 조성 당시 국유지였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시로 무상양여키로 했던 곳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대상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토지매입대금 32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구갈 레스피아 개량 사업과 관련해 시 재산관리과에서 당시 관련 서류를 찾다 밝혀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거 무상귀속 서류를 찾아 제시하고 끈질기게 재검토를 요청, 지난해 지급한 토지매입비 32억원과 함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성과를 얻었다.
재산관리과 시유재산발굴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도시계획도로 설치 후 무상귀속이 누락된 토지와 연접한 잔여 토지 10필지를 추가로 기부채납 받아 33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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