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1만4천건에 대해 785억원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 4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1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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