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5~6월 진행됐으며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세먼지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특정해 오염원이 밀집된 사업장 70개소에 대해 현장 밀착형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공사장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이다.
특사경은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조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되며 이들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정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안산에서는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의 공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