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00여 곳이다.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은 농업정책과, 축산과에서 주관해 맡는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의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할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관내 농축수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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