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소지가 큰 만큼 구는 다음달 말까지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 3단계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갯골유수지와 인접한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를 중심으로 취약시간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 시설 운영, 비정상 배출시설 가동행위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민간환경감시단 전문 환경기술인력을 통해 시설복구 유도 및 운영기술 전수와 함께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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