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지난 6일 고도제한 완화 목적의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 지역 시의원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미군기지 내 군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의 건축높이 제한을 극복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용역이다.
그 간 평택시는 6.25 한국전쟁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K-6, K-55] 내 군공항으로 인해 市 면적 487.8㎢의 약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높이 제한 등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장기간 받아왔다.
특히 신장동·팽성 안정리 대부분은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심 노후화로 인해 고덕신도시 등 주변 신도심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송탄, 팽성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해 시민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