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또는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병원이나 시 동물위생방역과에 가능하며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세종시 반려인의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종이형에서 카드형 등록증을 신규 도입해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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