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악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 건, 46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63억 1천만원으로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된 규모이다.
올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도 적용되어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세금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 시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값진 세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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