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마포구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경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이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또는 ARS전용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주민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창구’도 운영 중이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금액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납부 기간 내에 마포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부 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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