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푸르고 맑은 산하 청정한 대기질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과 동일하게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추후 보다 강도 높은 조치인 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부과기간과 사용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기분 부과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미납될 경우 5월과 11월에 독촉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촉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 전자예금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진다.
만일 2월 12일 폐차를 하거나 이전했다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2회 발부되는데,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3월 10일에,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용분은 9월 10일에 나가게 된다.
체납액 요금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또는 독촉고지서 내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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