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28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전화 한 통화로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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