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8일 상록구청에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상록구 건건2지구, 사사2지구 등 총 2개 지구 271필지, 5십2만6천724㎡의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종이 지적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돼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통해 이번에 토지 경계를 확정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노성우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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