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 제외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군포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2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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