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체납안내문을 11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미납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현금, 소유자 명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안내문은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했다”며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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