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3선 박광순 의원이 선출했고 이어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이덕수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했지만, 결과를 뒤엎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정회를 요청하고 이후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본회의 거부로 인해 8일 24시 자동산회가 되기 10분 전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와 김보석 간사는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봉을 던지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한편 본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대표단들이 박광순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며 회의 진행을 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1일 긴급 의총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96조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며 “의회 내 질서유지권은 의장에게 있고 의장 권한을 넘은 의장석 불법 점거는 명백히 질서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9대 성남시의회 개원 첫날부터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 의장석을 무단 점거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있었던 사태에 대해 지방자치법위반 여부 등 법률 검토 중이며 박광순의장에게 본회의장내에 질서유지 및 성숙한 의사진행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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