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주택가격 상승, 고가아파트 신축 등이 영향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고 전자발송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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