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최초’로 다둥이맘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비를 지원한다.
사업추진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며 지원 대상은 2022년7월 1일 이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여성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지역 내 지정산부인과 및 지정한의원에서 산후 회복 치료 등과 관련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을 소진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소의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 가능하다.
2022년 7월 현재 관내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산부인과 1개소, 한의원 10개소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산후회복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저출산시대에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맘 산후 회복 지원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됐다 임신 중 산모뿐만 아니라 출산 후 여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모성 건강을 챙기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