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는 다음달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약1만 416원으로 월세액과 합계액이 66만 416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기존에 20만원 이하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던 청년이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용인시 콜센터, 용인시 청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