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하반기 소득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 정도 및 유사 사업 중복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재판정하며 결과에 따라, 시간당 본인 부담금 비율이 변동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인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등을 지원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돌봄서비스’는 조사를 통해 장애아동 1명당 연 840시간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고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