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7월 9일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이륜차 불법개조 주말 단속을 실시했다.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은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불량 이륜차가 주로 적발됐으며 단속 실적은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LED 임의 개조 및 번호등 고장 등 13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5건 등 총 20대, 21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이륜차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