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 2월 ‘1차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17가구 11,901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