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에 따르면,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시·군·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비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복비 구입비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 교복 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교복을 입도록 한 학교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관내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2019년에는 교통비를 지원해오고 있다”며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타 시·군·구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