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7월부터 사회초년생과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 시 관련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주거안심 매니저가 상담 및 동행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 매니저’로 위촉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 정책 안내 등 4대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는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임차 예정 건물 답사 시에 같이 동행해 혼자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송파구 거주 예정 1인 가구로 이용료는 무료다.
주거안심매니저와 1:1 대면 상담, 전화상담, 현장방문 동행서비스 등은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 현장방문 동행서비스 등을 요청할 경우,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송파구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은 “잘못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들이 주거 마련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