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계도기간 동안 학교와 협조해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과 노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안내에 나선다.
한편 중구에는 모두 34개의 금연거리가 지정돼 있다.
장교동일대 을지트윈타워 앞 도로 하나은행 본점 앞 보도 및 을지로변 SK남산빌딩~서울스퀘어~남대문경찰서~서울시티타워~LG서울역빌딩~남산트라팰리스 주변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는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남산트라펠리스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세종로파출소 일대 등 4곳이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관내 청사, 학교·학원, 체육시설, 음식점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모두 1만 2천여 개에 달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흡연문화가 성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를 걱정하는 보행자들이 많고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거리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금연사업, 흡연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