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사실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근거해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를 통보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 등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및 등록 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0만명 중 12만명이 직권말소 조치 됐으며 파주시의 경우 1,475명 중 295명이 직권말소 조치됐다.
이인숙 민원봉사과장은 “장기 거주불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등록 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