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저축 액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및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받아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금융·경제·노무 교육을 실시해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청년연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개념, 저축 습관, 안정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