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된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탄소포인트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운영 규정이 개정됐다.
일반 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유지인센티브 기준이 4회 연속 감축에서 2회 연속 감축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됐으며 상업시설의 경우 모든 인센티브 유형 지급기준이 상향됐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되어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연간 가정은 최대 5만원, 상업시설은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 규정은 작년 하반기 인센티브 건부터 적용되어 일반가정의 경우 최대 2만5천 원, 상업시설의 경우 최대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구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입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3월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생활 속 실천 방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탄소중립 생활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