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주택 14만5천여 세대 및 건축물 3만1천여 동을 대상으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오는 12월 말까지 증빙자료를 갖춰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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