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관세청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