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0,869건, 26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1분기와 건물분으로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1분기·2분기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는 재산세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방문 민원인들이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마갑일 8월 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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