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법조계·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18명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환경보건 정책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제주도 환경보건 정책의 기본방향인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변경, 환경보건 증진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민간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제주도 환경보건 정책기반 구축 추진상황 보고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환경보건조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