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광진구가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처음이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아동 양육비 신청서 21년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