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8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다음달 12일부터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용산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45개, 노면표시 36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충신유치원 일민유치원 후암초 한강초 신용산초, 대건, 원유치원 한남초 남정초 원효초, 계성유치원 서울독일학교 한남어린이집 청파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등 13개소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용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전 구간에 일시정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며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행하는 습관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운전자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법 시행 전인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 보행정책과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은 지역의 2/3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지다 이로인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취약한 곳이 많은데 도로환경은 더욱 그렇다”며 ”개발 전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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