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급호수는 총 3000호이며 공급지역은 수도권 전역, 대구, 대전, 세종 등이다.
이 중 안성시에는 16호가 공급되며 예비대상자 32호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책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는 입주자 부담이며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대한 월 임대료도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입주대상자 선정결과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관할 지역 본부에서 개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