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7월 20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86명으로 이들의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총 6억 1,512만원에 이른다.
의정부시는 압류에 앞서 6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의정부시는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 의사가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분납 등 납부 편의방안을 제공한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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