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보상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 미이전된 시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추진사업은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 1차 추진대상은 5개 도로도선에 편입된 토지 48필지, 면적 11,724㎡이다.
용지보상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확인해 현재 토지 소유자를 조사한 후 토지소유형태에 따라 소송청구 유형을 구분해 소송 건수를 축소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시장은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연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로부지 내 사유지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유권 미 이전된 시유재산을 발굴해 시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