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667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 고지 된다.
송파구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14.4%로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인 14.2%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재산세 부담이 줄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올해 개정되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적용됐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부과된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STAX, ETAX시스템 ARS 간편결제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8월 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느려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전했다.
이은주 세무1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구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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