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가평군의회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었던 임시회 회기 기간을 단축하고 7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또한, 회기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계획이 담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최정용 의장은“당초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2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해 군정현안 및 주요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확산 방지를 위해 남은 업무계획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바쁜 일정에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청취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