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