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7월 20일 최근 00군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 소속 수도검침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검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도검침 규정을 어긴 00군은 감사결과, 인정검침으로 대체한 검침원의 업무태만·현금대납 착복이 밝혀져 일괄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맑은물사업소는 수도검침담당직원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고 부도덕 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직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자는 분위기와 함께 업무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수용가의 현장 부재, 거대 적치물 등 검침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매월 현장 직접 검침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시간·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수돗물 사용량을 사용자와 상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중에 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은 “정확한 검침과 투명한 내부행정을 통해 신뢰와 청렴의 의정부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