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등록장애인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지원한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