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올 7월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읍면동 홍보 등을 거쳐 오는 8월 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하수사용량 5㎡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국가보훈대상자증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하수사업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감면 시점은 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여주시는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연 20,000천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시행을 통해 최대 연 1만천원의 추가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언 하수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읍면동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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