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광진구가 8월 1일부터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10면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광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삭제되어 광장동 주민들의 주차난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광장동 청소과 부설주차장 10면의 주차공간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 개방을 위해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구분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운영을 위탁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전일 사용이 가능하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방문 민원인들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신청 및 이용은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과 동일하게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배점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이용 요금은 1개월에 3만원이다.
이 밖에도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장 개방을 위해 공공시설 및 민간건축물 내 유휴 주차공간의 개방을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촉진을 위해 주차장 도색, 차단기 및 CCTV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공사 시 최대 2,200만원 규모까지 지원하고 전일 개방 기준 1면당 5만원의 주차수익금 전액을 주차장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건물의 경우 최대 5%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또한 미사용 중인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자에게는 주차장 조성공사비 지원, 주차수익금 지급,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자투리땅 조성사업’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접수되는 민원 중 주차 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장 공유사업, 공원주차장 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차 민원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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